전세 월세 묵시적갱신 해지통보 복비는 누가

묵시적적 갱신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의 묵시적 갱신 해지가 왜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 계약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계약 종료나 조건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자동 연장 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의 가족이 들어와 살더라도 계약 해지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월세나 전세 계약의 묵시적 갱신 기간 중이라면,

종료일 기준 6개월에서 2개월 이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통지 기간은 기존 계약이 체결된 날짜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 -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통보

* 2020년 12월 10일 이전 신규 계약 -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6개월에서 1개월 이전 통보 해당 기간 내에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계약 연장 여부를 확실하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 방법으로는 문자 메시지, 음성 통화 녹음, 내용 증명 등이 있으며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 연장 여부를 고민 중이고, 집주인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기한을 3일 초과했다면

 

그 중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달 전에 세입자와 계약 연장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어떤 식으로 조건을 바꿀지 고민해 보기로 했어요. 며칠 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 변경 통지 기간인 2개월 전보다 3일이 초과되었고, 세입자는 이를 어겼으므로 같은 조건으로 월세자동연장 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집주인은 이전에 통화를 했기 때문에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며칠 후에 통보한다고 하고 그 시기를 놓친 것은 집주인의 잘못으로 생각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 하나는 세입자가 2번 이상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이며,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일부러 부수거나 손상시키는 등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면. 전세나 월세 등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별도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없이도 계약 만료일에 자동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은 해지 의사를 밝힌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새 세입자를 찾는 것과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며, 신규 임차인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반면에 집주인은 중간에 해약을 청할 수 없어서 약속한 마지막 날짜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해지 의사를 밝힌 뒤 석 달이 지나면 묵시적갱신해지복비 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 갱신된 계약의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집주인분들을 위한 조언!

계약 연장 전에 꼭 확인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을 중간에 해지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에 세입자가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다면, 집주인에게 별도의 연락이 오지 않는 한 그대로 기다리면 됩니다.

 

묵시적갱신 중개수수료 세입자가 연장해지 를 할 경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계약 기간이 2년 더 연장되었더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를 전달한 뒤 석 달이 지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중개 수수료 부담은 임대인이 지게 됩니다.

 

오늘은 전세 월세 묵시적갱신 해지 통보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